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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발구역 경계(구역계)를 확정하였습니다.2025-08-26 21:23
작성자 Level 10

비행 안전구역.jpg
 

우리 추진위원회는 두 가지의 개발구역 경계안을 준비하여 도시개발과와 협의하여 왔으나 우리가 확보한  동의율이 전체면적을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고 향후 있을 도시개발 전문위원들의 심의과정 등 전반적인 면을 고려하면 미군부대 철조망 인근 생산녹지를 개발지역에서 제외하지않고 우리지구 전체 약 325,000평을 사업지구로 하여 개발구역의 경계를 정형화 하는것이 훨씬좋겠다는 도시개발과의 의견에 따라 사진과 같은 개발구역 경계를 확정하고 협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외됐던 지역의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3년동안 [사유지의 동의서] [사유지에 대한 지상권자의 동의서](금융기관)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추진위원님들의 많은 헌신이 있었으며 거기에 더해 지역의 전현직 이장님들, 평택시장님, 도시개발과 관계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동의서 문제를 잘마무리하고 중요한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청해eng의 시간입니다. 청해 eng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발 면적이 달라지는 문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아서 제안서 접수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9월 이내 시청접수 를 요청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