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내 토지 권리자들중 예전에 어느 부동산으로 부터 상업지역의 좋은 위치로 환지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오늘날까지 그 약속을 믿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해서 알려드립니다.
환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및 환지관련 법규에따라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누군가에게 미리 특혜성 약속을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갑]이 개발을 하면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믿음일 뿐이며 종교로 말하면 사이비 종교와 같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