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해주시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우리 개발구역내 사유지및 국공유지등 모든 토지에 대한 동의절차가 마무리 되어 도시개발법 제 4조 4항에서 규정한 전체토지소유자의 1/2이상, 전체 면적의 2/3이상을 넉넉하게 확보하였으며 구역지정및 개발계획수립에관한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지역의 전현직 이장님들및 시청관계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구역지정및 개발계획 제안서의 시청 접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